[이민화의 스타트업 제언 (8)] 공정거래와 기술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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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stephenhackett/5039942687/
벤처기업은 크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B2B기업과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B2C기업이 있다. 이 중 기술 창업이 많은 벤처는 그 특성상 B2B기업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이 때문에 벤처 정책에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정거래 핵심은 협상력의 균형이다. 대기업 시장 장악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벤처의 무기는 기술뿐이다. 차별화된 기술 없이 대기업 호의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창업 정책 핵심 중 하나가 벤처기업 기술 보호가 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많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사업 설명을 하고 기술을 뺏겼다는 호소를 한다. 대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특허 공유가 전제 조건이다. 이들 기술과 특허로 다른 경쟁 기업을 육성해 가격 인하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업을 제값 주고 인수하는 대신 핵심 인력을 빼간다. 이런 다양한 기술 탈취를 방지하지 못하면 벤처기업의 협상력은 사라지고 공정거래는 물 건너간다.

지난해 중소기업옴부즈만(호민관)실 주도로 진행된 공정거래 프로젝트 결과 △기술 탈취 입증 책임을 대기업으로 전환 △기술 탈취에 징벌적 배상제 도입 △비밀 유지 각서 체결 원칙 △기술 에스크로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벤처 협상력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제가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벤처기업도 기업 가치 핵심이 특허로 이동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핵심 인력 유출방지책이 정책의 빈틈으로 남아 있다. 회사를 사는 것보다 사람을 빼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 굳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인수합병(M&A)에 임할 이유가 없다. 벤처 성공의 열쇠인 M&A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벤처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 탈취 입증 책임과 징벌적 배상제 적용이 시급한 이유다.


글 : 이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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