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시행

사용자 삽입 이미지중소기업청이 2010년 6월 14일부터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신보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분야를 중점 지원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해 말과 비교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10인하,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대상을 보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은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사실이 없으면서 2009년 대비 2010년에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가 해당한다. 수출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소상공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한도는 보증한도 산출액의 150~200%가 적용된다. 신규 고용창출 소상공인이 1~4명인 경우는 150%, 5명 이상이면 200%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다. 수출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의 보증한도는 200%이다.

중소기업청은 일반 보증부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로 특례보증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대한중앙회와 6개 은행이 지난 6월 3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시행시 금리는 연 5~6%선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 보증료는 1% 이내가 되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 취급기관은 신보재단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다.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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