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

사용자 삽입 이미지중소기업청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0년 7월 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원도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행령은 2010년 4월 5일에 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은 이미 연구기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이 복직할 경우에 신분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바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금번 겸임·겸직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모두 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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