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의 창조경제론 5] 지식재산권이 기업차별성 판가름…창조물에 투자해야 경쟁서 우위

Source : http://flic.kr/p/7R5r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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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모토롤라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사들였다. 그 기업의 주된 가치는 1만7000개의 특허다.

이제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은 연간 2조달러를 넘어 세계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음악, 영상, 패션, 디자인 등 호킨스의 창조산업도 3억달러를 넘어섰다. S&P 500대 기업 가치의 80% 이상은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이다. 거대기업들의 건물, 공장,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가치는 20% 미만으로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개발이 경쟁력의 원천이라 믿었다. 그런데 세계적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제시됐다. 기술을 만드는 기술, 즉 ‘메타기술’의 발달과 연구개발 전문기업과의 ‘개방혁신(Open Innovation)’의 확산에 따라 기술의 차별성도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발도 아웃소싱하는 개방혁신이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이제 기업 간 차별성은 지재권(IPㆍIntellectual Property)으로 이동, 기업의 경쟁은 창조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창조경제 시대가 됐다.

국가 전체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으로 특허ㆍ음악ㆍ영상ㆍ패션ㆍ디자인 등이 거래될 ‘창조물시장’과 ‘창조금융(Invention Capital)’이 요구된다. 특히 ICT의 발달에 따라 창조물 거래는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창조물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과도한 리스크 ▷객관적 가치평가의 문제 두 가지다.

첫째, 리스크 축소를 위해 벤처투자는 10~20개 분산 투자펀드 형태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특허의 리스크는 벤처투자에 비해 10배 이상 크다. 불과 1%만이 수익을 내는 특허다.

결국 특허는 벤처투자보다 더 많은 수백개 이상의 대형 특허포트폴리오가 형성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재권시장은 필연적으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창조금융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

벤처금융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식시장에서 회수한다면 창조금융은 창조물에 투자해 창조시장에서 회수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NPE(non-practicing entityㆍ특허관리전문회사)라 불리는 이들은 대기업에는 괴물이나, 발명자에게는 천사가 되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창조금융은 ▷특허를 매집하고 대기업을 공격해 수익을 얻는 형태 ▷이를 다시 막아주고 수익을 얻는 형태 ▷소송을 대행해주는 형태 ▷경매와 시장을 운영하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라는 창조금융이 정부주도로 지난 2010년 출범했으나, 지배구조와 사업모델의 갈등을 아직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가치평가는 매매(buy & sell)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Relationship) 형태의 거래가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우선 전 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상대가치 실시간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특허 등 창조성의 가치는 시장규모에 비례하기에 매매 당사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절대 가치산정이 어렵다. 선불금은 비용을 충당하고 로열티가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다시 미래의 로열티를 유동화해 거래하는 ‘창조성 유동화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창조물 거래시장 형성과 창조금융 육성은 창조경제 선도국가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글 : 이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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