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 시행

중소기업청이 기술보증기관과 벤처캐피털이 공동으로 창업초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신용과 담보여력이 부족해, 대출과 보증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창업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창업투자사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금융위기로 인해 보수적인 경향이 강화되면서 해 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 도입해, 녹색 및 신성장 동력 부분의 초기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는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금액의 50%를 보증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향후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보증을 통한 대출의 경우는 보증액 만큼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보증연계 승수투자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액의 2배 이상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금액사정을 면제하고, 창업초기 기겅ㅂ은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ㅇ l상의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해진다.

벤처캐피털 역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만기보장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져 주기로 했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가 사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행된다면 벤처캐피털이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2012년 까지 약 5000 여명의 신규 고용 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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