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과 전에 확인해야 하는 10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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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르호봇 입주사를 위해 진행했던 “[법무세미나] 한 시간 투자로 평생 사기 안 당하는 법 Part 1 – 사업시작과 함께하는 확인사항”의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그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번 법무세미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평생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상식, 그리고 그 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법무상식을 바로잡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래는 세미나 시작과 동시에 참석자들에게 주어진 10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1. 개인회사와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말이다. (Y/N)
2. 5월 1일 물품공급하고 5월 30일 계산서를 발행한 ‘갑’이 물품대금을 취득한 시기는? 5월 ( )일 / 이자의 발생시기? 5월 ( )일 / 이자율? ( )%
3. 5월 20일 이사회 개최를 위해 7일 전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기한은? 5월 ( )일
4. 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효력에 차이가 있는가? (Y/N)
5. 회사가 폐업했다는 것은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Y/N)
6.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의 등기 등 첨부시 사용 유효기한은? ( )월 / ‘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해 본적이 있다’ (Y/N),
7.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인가? ( )년 / 취임 후 1년 만에 해임한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이사사임을 하려는 경우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사임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가? (Y/N)
8.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의가 가능한 주식지분비율은? ( )%
9.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시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와 같은 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Y/N)
10.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 전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다. (Y/N)

1. 개인회사와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말이다. No
개인회사는 자본이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한 사람이 소유한 회사를 말 하며 개인사업자는 회계세무 & 법무 용어로 동일한 말이 아니다.

* 계약 시 주의할 점!
1)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편에서 나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하는데 내가 작성할 때는 내 기준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편의 계약서를 보고 수정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계약서 진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면 더더욱 상대편의 계약서를 먼저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계약서 샘플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해서 작성하면 안 된다. 상대편하고 계약할 때 해야 할 것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2)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은 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명날인은 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 꼭! [회사 + 도장] or [대표 이름 + 도장]을 친필로 받길 권한다.
3) 개인사업자의 상호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음 다섯 가지 중 – ① 홍길동◎ ② 코끼리슈퍼 사장◎ ③ A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④ A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 <② 코끼리슈퍼 사장 ©>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코끼리슈퍼는 기재가 안 돼도 대표 이름은 꼭 나와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책임은 사장이 지기 때문이다.

2. 5월 1일 물품공급하고 5월 30일 계산서를 발행한 ‘갑’이 물품대금을 취득한 시기는? 5월 1일 / 이자의 발생시기? 5월 1일 / 이자율? 6%
1) 계산서는 권리 유무에 관계가 없으므로 취득 시기와 이자 발생시기는 5월 1일이 맞다. 이자는 5월 1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유예를 준 것일 뿐이다. 계산서의 발행여부 기준은 잘못된 법률 상식이다. 월말계산서 발행 후 1월 내 지급하기로 약정 했다면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소송은 7월 1일부터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3. 5월 20일 이사회 개최를 위해 7일 전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기한은? 5월 12일
1) 5월 20일 당일이 아닌 5월 19일 기준에서 7일 전을 계산해야 한다.
2) 계약 날짜를 거꾸로 뺄 때는 하루를 더해서 뺀다. 5월 27일 계약 체결하면 5월 28일부터 계산, 5월 28일이 첫째 날이다. 3개월이 기한이면 8월 27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모르면 2~3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4. 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효력에 차이가 있는가? No
1) 공증 받은 계약서와 공증 받지 않은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칙상 계약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어음 공증, 소비대차계약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5. 회사가 폐업했다는 것은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No
1) 5월 10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을’(현재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된 대표이사 ‘갑’) → 5월 27일 등기부상의 ‘갑’이 계약서 날인한 경우 유효한가?
5월 10일 대표가 바뀌었고 등기부에 등재가 안된 상태라면 계약 상대자는 모르니까 보호되므로 계약은 유효하다.

6.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의 등기 등 첨부시 사용 유효기한은? 3개월
‘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해 본적이 있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은 3개월까지 유효하다.
2) 인감은 첨부해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인감 대신 대표이사의 자필 서명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역시 공증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3) 계약 전, 회사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말소사항을 포함해 인터넷으로 발급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상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으면 문제 있는 등기부이니 법무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7.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인가? 오늘부터 3년 / 취임 후 1년 만에 해임한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No / 이사사임을 하려는 경우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사임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가? No

8.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의가 가능한 주식지분비율은? 67% (2/3)
1) 주식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 주식신탁은 효력이 있다. 주식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9.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시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와 같은 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No
1)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원은 보증금 3억 5천으로 계산(월세 10만원당 천만원), 서울은 3억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 3억이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1억을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효력은 같음)
2)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세 장을 출력해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부는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10.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 전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다. No
1) 채권자는 돈 있는 보증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다. 상법에 규정된 연대보증은 두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청구 하든 보증인한테 달라고 하든 채권자의 마음이다. 보증인은 2순위가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하게 1순위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글 : 조혜선
출처 : http://goo.gl/FP2Q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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