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태풍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사용자 삽입 이미지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번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금년의 경우 지난 7~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39개 업체가 약 2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250억 원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재해기업 지원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 원) 및 소상공인자금(50억 원)을 업체당 각각 10억 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지원되며, 재해로 인해 휴·폐업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 등 재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 재해자금의 경우 일반 정책자금(9등급 이상)보다 대출등급 기준 완화(총 13등급 중 11등급 이상일 경우 대출)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인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의 경우 일반기업 대비 추가보증* 및 보증요율을 감면** (0.5%p)하며,

  * 신·기보 2억원, 지역재단 5,000만 원(제조업은 1억 원)
  ** 신보의 경우 0.5% 고정요율을 적용하며, 기보·지역재단은 일반요율(0.5∼3.0%)에서 0.5%p 차감(최저요율 : 기보 0.7%, 지역재단 0.5%)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피해현장 정리 작업에 투입하고, 피해설비의 조속한 가동지원을 위해 설비 수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 및 재해경감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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