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리와인드] 특허, 컨셉만으로도 충분하다.

BLT특허법률사무소의 유철현 대표변리사는 매달 진행되는 고벤처포럼에서 최근의 스타트업 관련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이슈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IP 중요 포인트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컬럼은 2014년 1월 고벤처포럼의 5분 정보발표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특허출원이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대표님이나 팀장님들을 만나보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필두로 하여 이제는 스타트업 쪽에서도 비즈니스에 있어서 특허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오신 분들도 있고, 본인의 과거의 뼈저린 경험(?)에 의해 필요성을 절감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궤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매번 새로 생겨나는 창업 기업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아이템은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완성된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막 정리가 된 컨셉 단계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대체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사업아이템이 탄탄하게 완성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라면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특허가 될 수 있나요?”

특허 진행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완성된 결과물이 있어야 특허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구현이 시작되지도 않은 기획 단계에서의 아이디어를 출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현재 구현되진 않았으나 향후 구현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도 가능하며, 심지어는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미리 특허로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물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현 되기 전에 출원을 진행한다는 것은 기업 전략적으로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이디어 선점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 예로, 한참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미래 기술로 평가 받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의 경우에도 현재 구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장은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양산까지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커버를 플라스틱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경도나 투명도의 문제, 스크래치에 취약한 문제, 산소와 수분의 차단율을 높이는 문제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버를 유리로 할 경우 재질의 특성상 깨지지 않고 휘어지는 유리를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휘어지는 유리라는 말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통적인 유리의 성분이나 생산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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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최근 출원공개된 모토로라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2건의 내용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특허 #1>
공개번호: US 2014/0002419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PROCESSING CONTENT DISPLAYED ON A FLEXIBLE DISPLAY

특허 #1은 아래 참고도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순히 휜다는 의미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범위를 넘어서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마치 신문처럼 말아쥘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rollable display)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도

즉, 모토로라의 특허 #1은 플렉서블 혹은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생산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상용화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허 #1은 아래 참고도 2에서와 같이, 미래의 사용자들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부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텍스트의 시인성 문제(TEXT가 휘어진 곡률로 인해 길게 보이거나 문자의 상단 또는 하단 부분이 잘리는 현상)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도 3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시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패널에 가해지는 응력을 체크하여 휘어진 부분과 휘어진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참고도 4에서와 같이 텍스트의 위치와 크기배열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술을 핵심으로 합니다.

참고도 2
참고도 2

b

i
참고도 4

이와 같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양산되었다는 가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보편화된 미래에의 특정 기술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 #2>
공개번호: US 2013/0285921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A ROLLABLE ILLUMINATION DEVICE

특허 #2은 아래 참고도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되는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파지할 수 있는 베젤이 없는 타입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말아 쥐었을 때, 손이나 패널 스스로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낭비 및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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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아래의 참고도 6에서와 같이, 오버랩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과 오버랩되거나 말아 쥔 상태를 인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광원을 선택적으로 소등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참고도6
참고도 6

특허 #1과 마찬가지로 특허 #2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양산을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배터리 저감, 화소 수명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발명의 내용에 대한 것을 모토로라가 미리 선점하게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장 양산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향후의 문제점을 타겟팅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특허로 미리 출원하여 아이디어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법 상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현실성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술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실현이 가능한 컨셉이라면 현재 구현되긴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특허로 출원할 수 있으며, 특허성을 인정받으면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모토로라의 특허와 같이, 만약 특허의 존속기간인 20년 이내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양산되어 시장이 보급된다면, 컨텐츠 시인성이나 배터리 이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텐데 만약 모토로라가 이와 같은 2건의 특허를 등록받는다면 이에 대한 독점권(남을 못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컨셉에 불과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등록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만 정해진다면 남들보다 빨리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해당 권리를 다른 경쟁자보다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글 : 유철현 (RYU@BL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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