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상공인자금 3천억 원 이차보전 지원 시행

중소기업청은 경기 회복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8월 27일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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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방식 :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 자금의 상한금리, 이차보전율, 대출한도, 대출방법 등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① (상한금리)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결정하되, 금리 상한을 설정하여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 대출금리 상한 : CD(91일물)금리 + 3.5%p (변동금리, 8월 22일 기준 5.91%)

② (이차보전율) 취급은행 대출금리에서 2.5%p만큼 보전하며,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금리는 8월 22일 기준으로 3.41%(=5.91%-2.5%, 변동) 수준입니다.

③ (한도‧기간)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내이며,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합니다.

④ (대출방법) 신용 및 담보(부동산)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조치이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필요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출취급은행 :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주․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단, 은행별 대출가능시기는 다소 상이→상담시 확인 필요)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goo.gl/mhr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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