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한번에 신청하고 한번에 심사받는다

일괄심사 개념도
일괄심사 개념도

일반적으로 평균 13.2개월, 19.1개월 걸리는 특허심사 착수와 종결기간을 각각 2개월,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일괄신청 및 일괄심사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괄심사는 출원인의 지재권 전략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지재권에 대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건(8월 6일 신청)의 경우 개인 출원인이 건축용 일체형 단열 블록을 상품으로 출시하기 전에 이 제품과 관련된 특허와 상표를 함께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8일에 개최된 설명회에서 발명자는 관련 제품 및 출원 기술, 상표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심사관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 기술, 상표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적정한 권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는 9월에 특허 심사관과 상표 심사관이 협의하여 같은 날 모든 출원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에게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흐름에 맞추어,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던 기존과는 달리, 제품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 볼 수 있다. 

그동안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7건의 일괄심사 신청이 있었으며, 신청건마다 적게는 2건에서부터 많게는 17건의 특허 출원을 묶어서 신청하였다. 일괄심사 출원들은 슬림TV, 스마트시계용 휘어지는 배터리, 스마트폰 터치센서 등과 같은 융·복합 관련 최신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발명자와 심사관이 만나 선행기술이나 보정에 관한 방향 등을 논의함으로써 적정한 권리범위를 컨설팅해주는 포지티브 심사도 받을 수 있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글 : 김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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