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4) – E-1 무역, E-2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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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비자는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조약 국가들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한국처럼 미국과 무역 협정을 갖고 있는 경우 주요 무역 거래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거나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감행한 한국 국적 회사의 한국 국적 직원은E-1 혹은 E-2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E Visa의 조 건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다.

 1. 회사와 직원이 같은 국적

미국 기업의 50% 이상의 소유권과 직원이 같은 국적이어야한다. 즉, 한국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소유권이 한국계 회사이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M&A를 거쳐 회사의 소유권이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에 넘어간다거나 미국인 투자가 늘어 50%이상의 지분이 미국인에게 넘어가는 경우 이 회사는 더 이상 한국인 국적의 직원을 E 비자로 지원할 수 없다.

2. 회사의자격조건

무역의 경우 미국과의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50% 이상의 전체 무역량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수출입의 근원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본사는 한국에 있으나 제품은 중국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발송되는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무역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투자의 경우 회사 성격에 비추어 상당량의 투자금이 이미 투자 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 기업은 현지 고용을 하고 있는 영리 단체 이어야 한다. 상당량의 투자에 대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50,000 이상을 안전선으로 보는데, 투자금이 은행에 모여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당액의 지출이 이루어져 투자금이 다시 본국으로 회수될 의혹이 사라져야 한다. 즉 회사 성격상 컨설팅 등의 업무라 딱히 지출이 필요 없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큰 액수의 지출이 없더라고 각종 방면으로 회사를 운영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의 경우 미국인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이 때 $150,000 정도의 소규모 비즈니스라면 대략 2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이 당장 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인 고용이 필요할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사용하는 것이 신중할 수도 있다.

이런 성격때문에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여러명의 최저임금 직원을 고용하는 아이스크림 비즈니스가 고난도의 기술력을 갖춘 개발/컨설팅 기업보다 E 비자의 스폰서로서 유리할 수도 있다.

3. 개인의자격조건

E 비자로 직원을 스폰서할 수 있는 포지션은 경영직, 관리직 혹은 특수 기술직이다. 또한 비자 신청자 개인은 이 포지션에 필요한 학력, 경력, 기술등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대사관과 이민국은 경영직, 관리직을 가능하는 잣대로 몇명의 부하 직원을 두었는가를 중요시 한다. 숫자가 많을수록 인정받기 쉽고, 숫자가 적을수록 (예를 들어 2명 이하) 이 포지션이 회사 경영을 위해 중요한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설득해야 한다. 특수 기술직에 대해 인정받는 것은 보다 까다로와서 박사 학위, 특허, 회사의 고유 기술 개발등 고난도의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E 비자는 특별히 청원서에 기반한 비자가 아니라 신청 방법이 두가지 있다.

이미 미국내에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이민국을 통하여 E-1 혹은 E-2 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해외 주재 미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 전체 수속 기간은 2-3개월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비자는 2 년에서 5 년을 받으며 연장에 제한이 없고 배우자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 조건만 잘 갖추었다면 L-1 비자에 비해 취득이 좀 더 용이하여 아직 무역이나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은 New Office 때는 L-1 비자를 취득하고 이후 조건이 갖추어지면 E 비자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물론 연장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며 E 비자 또한 꾸준한 무역 혹은 꾸준한 운영과 이에 따른 현지 고용 창출이 없다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글 : 주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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