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회계] 신규직원 채용 시 인건비 처리(2) 급여 지급

신규직원 채용 시 인건비 처리 (2) 급여 지급에 관해 유의사항을 정리해봅니다.

신규직원 인건비

 

 1-1.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야 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하기도, 지급받기도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으론 엄연히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연봉제와 무관하게 아래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연봉액에 연장, 야간, 휴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 단, 5인 미만(4인까지)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분 임금(100%)이 외 할증 임금 (50%)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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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급여항목에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반드시 적용받자.

소위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하여 아래 항목들은 급여대장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아래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과에서도 제외되므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면 4대 보험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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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지급 시 공제해야 할 항목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 및 소득세/지방 소득세를 공제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합니다.

(1)  공제 항목 자동계산

(2) 임금대장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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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 신고를 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원천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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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방법1 – 직접 작성하는 방법]—>[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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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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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월과 지급된 소득을 체크합니다.신규8

(5) 지급한 총 직원수 및 직원 전체 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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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입력사항 입력 후 [신고서 보내기] 클릭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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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급여 원천세 신고가 끝나셨다면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서 출력 후 은행에서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온라인 납부 가능

(1) 홈택스 원천세 납부하는 방법

(2) etax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글 :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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