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크라우드 펀딩 법안 촉구를 위한 결의안 발표

크라우드펀딩법안 통과의 키가 이제까지 국회에 달려있었고, 지난 3월 2일의 임시국회가 파행됨에 따라 학수고대하던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에 한국크라우드펀딩 기업협의회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 관련 법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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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린다. 국내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킥스타터’라는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일 것이다. 물론 국내에도 ‘텀블벅’과 같은 비슷한 성질의 사이트가 이미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크라우드 펀딩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우선하여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간의 특전을 받는 보상 크라우드 펀딩 형식이다. 또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재화를 기부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크라우드 펀딩이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융자는 물론, 지분 투자도 소액 투자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의 한 범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서비스하고 있는 ‘오픈트레이드’는 해당 방식에 대해 이하와 같이 설명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의 엔젤투자도 다양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 엔젤투자금액을 최소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오픈트레이드에서는 같은 투자재원으로도 더욱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자연스럽게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후에도 투자하신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을 통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추가적인 투자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액의 투자로도 조금 더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이러한 형식의 프로젝트를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은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그러한 형식의 투자를 다수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창조경제연구회’주최한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가 개최되었다. 핀테크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지만 행사의 절반 이상이 국내 규제에 대한 규탄, 해결방안 제시가 대부분이었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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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에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국정과제에 상정됨은 물론, 국회에까지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가 취소됨에 따라 법안 통과는 다시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하는 금일 발표된 결의문의 전문이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조기결실을 위해 벤처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민간 소액투자기반(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본 제도는 불특정 대중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펀딩으로서,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마쳤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특히 기존 금융권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정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3년 6월 발의되어 1년반 이상 상임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간의 상반된 주장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될 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낳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합니다.

소액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 선진국과 같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펀딩제도가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둘째,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무산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기회가 지연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잠재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연되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력 있는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합니다.

셋째, 외국에 비해 크라우드펀딩제 활용이 뒤쳐집니다.

현재 미국(12.4월 JOBS법 제정), 일본(14.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등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시 우리나라만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입법 추진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먼저 법개정을 완료).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창업기업의 자본조달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촉구하오며, 우리 벤처업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김상오 shougo@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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