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가는 길이 확~넓어졌다~!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으로 벤처기업 인증 기회가 확~! 넓어집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기업이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이 적용된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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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개정 내용을 알아볼까요?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 축소(18→13개), 기술성부문 점수요건 완화(31점 →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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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 벤처로 인정

중소기업청은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 중소기업청
원문: http://goo.gl/5Ol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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