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헤이딜러 사태’ 관련 정책토론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스타트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연일 보도됐다.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 및 검사 시설 50㎡ 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발의된 법안에 직격탄을 맞은 스타업은 ‘헤이딜러’다. 헤이딜러는 중고차 비교 견적 시스템과 소비자와 중고차 딜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차량 정보를 올리면 여러 딜러가 견적을 매기고, 그 중 마음에 드는 가격을 제시한 딜러를 선택해 판매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헤이딜러 뿐 아니라 이번 법안에 영향을 받은 온라인 경매 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17개 시, 도 교통과장 회의를 지난 13일에 열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오프라인 상 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지난 25일에는 국회에서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하지만 토론회는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

▲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성태 국회의원, 국토부 관계자가 행사의 주최자로, 자동차 매매업 관계자와 헤이딜러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하지만 토론회 패널로 오프라인 자동차 매매업자 대표는 초청받지 못했다. 이 부분이 오프라인 매매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토론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반발의 주요 쟁점은 ‘형평성 논란’이었다. 오프라인 매매업자 대표가 토론회 패널로 초청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만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프라인 매매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여 확보해야 하는 인프라를 수 십억 원을 들여 전부 구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온라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는 “지난 40년 간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나는 정부의 그 어떤 관심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된 헤이딜러 때문에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미끼상품이나 허위매물을 파는 존재로 부각시켜 중고차 매매업의 개선을 역설하는 것은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청년창업가 한명 살리자고 그 외 다수의 매매업자들을 죽이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왜 중고자동차 온라인 매매업이 최근 화두가 되었나?

현재 중고 자동차 매매업의 현황은 매매업체 4,946개, 종사원 34,373명이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전시시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시, 군, 구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하다. 연간 340만대 중고차 거래량 중 중고차 매매업자에 의한 거래규모는 연간 214만대, 당사자 거래량은 126만대로, 이는 총 24조 규모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경매장은 95년 제도 도입이래 11년 간 오프라인 위주 자동차 경매장 10개, 인터넷 8개, 모바일 7개, 총 2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연간 거래량은 16만대이며, 시장규모는 1.6조원이다. 경매장은 매매업자 또는 매매조합이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경매는 연간 약 3만대, 시장규모 3천억 원이다. 수수료 수익은 60억이고, 종사자는 100명 미만 수준이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장을 운영하려면 주차장 3,300㎡, 경매실 200㎡, 성능점검시설 50㎡, 사무실을 구비하고 성능점검 책임자, 성능점검원을 각 1명씩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오프라인 경매시장에서 온라인 경매시장으로의 고객유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다.

▲ 현재 헤이딜러 홈페이지 메인화면

  •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온라인으로의 이동은 필수적이다.

온라인 경매 업체들은 온라인 경매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강화라는 의견이다. 이는 창조경제에 반하고, 스타트업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성이 다르듯이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기업인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 우버와 네덜란드의 에어비엔비는 각각 운전기사의 라이센스 문제와 임대사업자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제의 철퇴를 맞아 쓰러지기 보단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존 업체와의 갈등을 이겨내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어나간 바 있다.

▲ 연설에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형평성의 해결방법이 꼭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헤이딜러가 중심이 된 오프라인 경매장과 온라인 경매장 기준을 동일시하는 법안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민관협조 아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성을 느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연간 214만대 중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는 16만대이며, 온라인으로는 3만대가 거래된다. 이는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턱없이 적은 수치다. 우리와 비슷한 시장으로 평가되는 일본은 연간 860만대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이중 400만대가 오프라인 경매장 통해 판매되고, 230만대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사례들만 보아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그 기준이 명확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허위매물이나 미끼상품 같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 그 어떤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는 그 동안 묵혀왔던 사항을 이번 ‘헤이딜러 사태’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변화하는 업계 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헤이딜러는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계를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뿐이다.

이번 사태를 면밀히 뜯어보면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이해된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기존 업계와 신규 업계의 형평성에 대한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아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시장은 엄연히 시장논리가 우선되는 곳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 2의 헤이딜러 사태는 언젠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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