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생, 파산 시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문화창업플래너 2기가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도산·구조조정, M&A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 강연을 판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8일 개최했다.

이번 ‘스타트업 파산과 회생’ 강연은 지난 6월 10일 이후 2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1회차 강연과는 다르게 스타트업 경영자가 회생, 파산 시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최초의 조세가 도래하는 그 시점에 주주가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가졌는지를 판단한다.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본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도래하며, 이때 발생한 납세의 의무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파탄시기의 재산처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파산(지급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전, 특수 관계인일 경우 1년 이전에 재산이 금전적 거래가 아닌 양도되었는가를 본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특수한 한 명에게만 먼저 갚을 경우도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 변제된 금액에 대해선 파산관재인이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게 된다.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 외에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이 있다. 대표적 예로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을 함께 쓰는 경우다. 가수금 형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지만 이 누적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 특경가법(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권순철 변호사는 법인과 자연인(개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대보증의 의무

회생, 파산을 거쳐도 연대보증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회생계획안이 발동돼도 연대보증은 오롯이 갚아야 한다. 그래서 법인 파산할 때 개인 파산과 회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설정된 담보

채권을 갚는 순서는 재단채권(세금, 월급 등), 파산채권(상거래, 대출, 리스 등) 순이지만 이 위에 ‘설정된 담보’가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가 임의 경매에 부쳐도 파산관재인은 이걸 멈출 수가 없다. 파산 시 처리할 수 있는 법인의 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근저당이 8억 원이라면 2억 원만을 파산관재인이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강연이 끝나고 40분여간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스타트업 회생, 파산’에 관한 스타트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순철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현재 연대보증 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창업자들의 재창업을 돕자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언제나 최악의 경우는 항상 염두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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