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스타트업-법무법인 세움,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스타트 독스’ 정식 출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스타트 독스(Standardized Term Agreement for Raise Transactions, START Docs)를 정식 출시한다.

스타트업 독스는 주요 항목인 기업가치, 회사정보, 투자금액 등을 간략히 기입해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법무 비용 및 투자 계약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다. 지난해 초안이 출시되어 현재까지 9천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한 스타트업 독스의 특징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식과 용어의 정의 등의 수정을 거쳐 편의성 및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자와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최초 투자보다 낮은 가치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투자자의 동반매도권 및 우선매수권 침해 시 벌칙 조항을 개정해 초기 투자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창업자의 주요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 작업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와 안성환 미국 변호사는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 했던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초기 투자자용 투자계약서는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은 12월 7일 ‘제1회 START-UP WEEK @테헤란로’에서 ‘START Docs 토크세션’을 열어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행사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온오프믹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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