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제지원 강화, PEF 제도 도입 …2017년 변화하는 스타트업 환경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변화하는 벤처기업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 기업환경 개선사항을 3일 발표했다.

지난해 열린 액셀러레이터 법안(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관한 공청회

올해 상반기부터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전용시장을 통한 스타트업 증권의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거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의 증권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증권은 1년간 매매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1월 1일부터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줬던 현행을 개선해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와 다음 2년간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의 75%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창업 벤처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제도를 도입해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채널과 투자 방식이 다양화 될 전망이다.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과 혜택 등을 제도화해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소납입자본금 1억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이 가능하다.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투자 펀드 운영과 양도세 증권거래세 면제 및 배당세 감면 등 벤처캐피털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을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도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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