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도 기업이다 ‘과제는?’

2017년 1월 20일로 발효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국내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은 세제혜택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제약이 따르지 않게 해두어 민간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비영리재단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지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낸 뒤에도 액셀러레이터의 주주들은 다시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이런 세제 혜택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

민간주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중소기업청의 TIPS 프로그램 운영사들은 필히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0여 개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모임인 액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ALF)의 회원수보다 많은 수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될 전망이다. 또한 벤처캐피털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 대기업형 액셀러레이터들도 일부는 정부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액셀러레이터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정비되고 각 액셀러레이터들의 투자 현황과 성과가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되고 관리되어 공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을 통한 불리한 입장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법안 정비를 계기로 각자 다양한 방식의 생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퓨처플레이 처럼 직접 예비창업자들이 법인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하고 후속 투자와 제품 개발과 판매 등에 직접 참여 하는 ‘컴퍼니 빌더’ 방식에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컴퍼니 빌더의 경우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시간과 관심이 투여되기 때문에 다수를 보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력과 성공률의 여부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 패스트파이브,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위워크 등 공간을 매개로 한 액셀러레이션과 인큐베이터들 사이의 합종연횡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또한 M&A용 시드 컴퍼니 빌드 방식도 액셀러레이터들이 고려할 수 있다. M&A용 시드 컴퍼니 빌드는 기존의 사업자가 의미 있는 상품이 나서 서비스를 보유할 때 즈음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될만한 지분 구조나 부채 등의 악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이나 사업권 등을 양도 받아 M&A 주체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을 만들어 인수 합병시켜주는 중간 단계를 구성해주는 고차원적인 경영 기법이 동원될 수 있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고 기존 주주와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빠른 투자 회수를 위해 M&A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펀드에 상당한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액셀러레이터들의 보유 지분을 매수하지 못하는 한계는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미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 500볼트와 상장을 준비중인 옐로모바일과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을 묶어서 공개 시장에 진입시키는 스타트업 연합체 구성과 빠른 기업공개 전략이 주목받을 수 있다. 이미 업계에 누적되어 있는 경험이 자산이 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면 대형 M&A와 IPO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IPO 소요 기간이 무려 13.4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빠른 IPO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빠른 IPO 모델이 안착되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중간회수 시장이 활성화 되어 GDP 대비 벤처캐피탈 비중이 0.06%로 미국 0.28%, 이스라엘 0.38%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벤처캐피탈의 회수 유형별 비중 (‘07~’14년 평균) 비교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Report 15년 실적 및 16년 전망, 2016

더불어 액셀러레이터들은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전개해나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통을 적게 겪도록 공간 제공, 인사 채용, 투자 진행, 법무 및 회계 지원, 콘텐츠 제휴 등의 후방 지원 리소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의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와 더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 활동과 병행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액셀러레이터로서는 지속적인 성공 모델 발굴을 통해 질 높은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전후방 투자자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 개최해야 하며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비를 낮추고 저변확대를 높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들 사이에서의 긴밀한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서 2010년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모델이 나타나고 2012년 정규화 되고 공식적인 형태의 액셀러레이터들이 등장했으며 2015년 민간 액셀러레이터 모임이 결정되고 2017년 법제도화 되는 숨가쁜 과정을 거쳐왔다. 이는 전세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감과 기회형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액셀러레이터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투자보육 생태계에 있어서 신선한 등장과 진정성 있는 활동만큼 생존과 성장에 대한 갈림길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액셀러레이터들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액셀러레이터를 말하다 시리즈 연재 목록

  1. 액셀러레이터, 기로에 서다
  2. 한국형 창업 지원의 함정의 대안, 액셀러레이션
  3. 액셀러레이터의 원형과 변형, 분화
  4. 제각각인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방식
  5.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와 회수
  6. 액셀러레이터도 기업, 미래 성장과 수익성 제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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