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필수 회계상식, 스톡옵션과 증자

출처 GettyImages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회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재무·회계 등 고려 이전에 확신에 찬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스타트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정신 없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확보해가는 등 사업을 진전시켜가다 보면 인재를 추가로 영입하기 위한 스톡옵션(Stock Option) 발행을 계획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확보 필요 시점에 직면하거나 어느새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시점에 직면하는 등 여러 재무적∙회계적 고민에 당착하게 된다.

이에 스타트업과 연관된 가장 대표적인 재무적·회계적 고려사항을 정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가 갑작스러운 회계절벽 또는 회계충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떠올릴 때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회계상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리는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97년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IPO를 신청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1억 2,000만주를 주당 6센트에 매입하는 권리 행사)해 5조 3,000억원 차익을 얻는 등 스톡옵션을 통해 임직원이 실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고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신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거나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 또 스톡옵션을 통해 외부인재를 영입한 경우 기존 임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0년 12월, 설립된 지 3년된 애플컴퓨터가 IPO를 통해 18억 달러 가치를 받으면서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 300명이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다른 직원이 박탈감을 느끼고 사기 저하가 되는 한편 스톡옵션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사이에 이질감이 생기고 갈등이 늘어난 일화는 유명하다.

외국 사례뿐 아니라 최근에 상장을 한 여러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경우도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스톡옵션은 행사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보상비용을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의 성공으로 기업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주식보상비용으로 인해 손실을 기록하거나 IPO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여러 측면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두 번째. 스타트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많은 기사가 내용으로 담고 있는 자금조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며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같은 복합급융상품을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스타트업은 이런 방법을 통해 VC(Venture Capital)나 관련 대기업에게 주식을 발행, 계열사에 편입되기도 한다.

이런 투자유치는 개발할 기술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며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카풀앱 럭시(LUXI)의 투자유치 성공을 볼 수 있겠다. 올해 9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벤처캐피털이 럭시에 대한 100억원 대의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를 결정했는데 럭시는 이러한 투자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와의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사업망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해 VC나 대기업 등의 지분참여가 이뤄지면 중요한 의사결정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의 여러 제약조건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자금여력이 약했던 스타트업의 특성상 낮은 가격의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IPO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 IPO를 위한 재무적·회계적 요구사항(증권선물위원회 지정 회계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수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적용)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무적·회계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IPO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K-IFRS 전환 과정에서 회계절벽(장부상 이익을 내던 기업이 갑자기 대규모 손실로 전환)이나 회계충격(회계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수익이나 부채 인식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인식된 금액이 크게 변경)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IPO를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2~3년 전부터 회사의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 회계절벽이나 회계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써 한 의료기자재 업체의 경우 올해 IPO 추진 중 해당 업계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고 다행히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경고 수준의 낮은 제재를 부과, 가까스로 IPO를 성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IPO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IPO에 대한 재무적·회계적 준비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IPO 지정감사시 회계절벽으로 인해 IPO가 무산되고, 차입금 상환압박에 직면하거나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위에서 간단히 짚어본 이슈 외에도 스타트업 성격에 따라 미리부터 챙겨 두면 좋은 회계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무적·회계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한다면 사전에 재무적·회계적 이슈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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