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 과연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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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트업 칼럼] 오랜 기간의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마다 스타트업 육성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스타트업은 혁신의 대표적인 수사로 이용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이 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대 초반 육성된 당시에 벤처기업이라고 불리던 스타트업이 성장해 이젠 양질의 일자리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넓게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들 권리는 특허청에 출원(신청)한 뒤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독점베타권으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특허다. 기존 제조업의 기술 성숙과 함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허 전략 확산으로 특허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특허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어나는 것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냐는 별개의 문제다.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도 의외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진 쪽이다. 이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출원하면 혹시나 거절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탓에 권리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다른 한 부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의론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것에 신경 쓰느니 신속하게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

이 중에서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회의론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들은 부정적 경험을 일반화해 특허에 신경 쓰고 있을 시간에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충고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존 스미스(John D. Smith)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특허출원 하지 말라(Do not file a patent)>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사례도 있다(‘특허청이 읽지 않기를 바란다’는 재미있는 부제도 함께 붙어 있다) .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나에게 특허 무용론은 괴로운 일이지만 기업가이자 발명가인 스미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용 문제 : 특허는 값비싼 종이에 불과하다.
  • 심사 문제 : 특허청은 형편없는 거절이유를 발행하는데 돈을 낭비한다.
  • 활용 문제 : 특허소송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스미스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전 발명품(디자이너 휠 커버)에 대한 특허 2건을 문제없이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정작 실제 사업성이 높은 (허리케인 창 보호 장치)가 있는 발명품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 과정에는 수만 달러의 돈이 든다. 이것은 돈 낭비다. 더 나은 투자는 제품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고객의 마음속에. 나는 스톰스톱퍼(Storm Stoppers)를 즉시 마케팅하기 시작했다. 특허를 얻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CNBC나 CNN에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며 바하마 여행도 없었을 것이고 제품을 배우고 개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품을 즉시 마케팅하는 게 좋은 제품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책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소규모 기업의 제한된 자원이 다른 비즈니스 개발 활동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스미스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과거 스미스가 범한 가장 큰 오류는 “특허가 사업을 성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특허는 사업을 성공시켜 주지 않는다. 특허는 성공하는 사업을 보호해 주는 수단이다. 사업이 성공한다면 중요한 특허가 될 것이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 극단적으로 특허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미스처럼 과도한 피해 의식에 젖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제품을 즉시 마케팅해 좋은 제품임을 입증했는데 바로 모방제품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 성과는 모방한 업체에게 나눠질 것이고 기업 가치와 제품 가격을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스미스의 말대로 특허에 사업 속도를 맞출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특허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아예 배척할 필요도 없다. 특허가 있다고 그 자체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수익성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통 특허는 기술을 보호 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창업자는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해 투자를 유치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 특허는 작은 성공을 거둔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존하게 하는 수단이다. 특허 자산은 미래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준다.

마케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나 소비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브로슈어를 먼저 작성하면 자칫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 창업자라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새로운 발명, 혁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후, 가급적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다. 전세계 특허 시스템은 대동소이하게 처음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제출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함을 고려할 때,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아무 쓸모가 없으며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사업화에 착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사업자라면 업무에 태만한 것이고 혹은 제3자라면 사업을 모방할 사람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당신의 사업에 전혀 흥미나 관심이 없거나….

스타트업 특허? 과연 필요하겠냐는 질문은 “작은 성공에 만족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공의 강을 건너고 싶다면 큰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만 쓸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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