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혁신 방안 발표

혁신 핀테크 기업은 앞으로 최대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사 위탁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혁신 발전 전력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기업 시범인가 및 개별 규제 면제(최대 4년)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자금조달 활성화 △가맹점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확대 △레그테크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권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에도 핀테크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 협회는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서 필요했던 지원과 규제 개선 사항이 반영된 내용으로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 은행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향후 각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협회 김대윤 회장은 “지금껏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가 강조되던 금융 규제로 인해 혁신적 시도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번 핀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올해를 ‘핀테크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경제 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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