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레진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투믹스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지난 8월 네이버에 이어 두 번째로 손배소를 진행하게 된 것.

9월 21일 법무법인을 통해 밤토끼 운영자 허 모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 투믹스 측은 밤토끼를 통해 불법 공유된 자사 연재작 250개 일부 손해 배상으로 우선 10억 원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투믹스 측은 민사 소송을 건 이유로 불법 웹툰 공유 이전인 지난해 5월 374만 명이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올해 5월에는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공유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4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웹툰 생태계 보호 차원.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근절, 수익 환수 선례를 남겨 유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압박은 물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웹툰 소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며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이후 유사 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며 투믹스 입장에선 유사 사이트로부터 서비스를 지켜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는 얘기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저작권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유사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절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웹툰플랫폼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레진엔터테인먼트 역시 밤토끼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는 것. 레진코믹스 측 역시 자사가 유료로 판매 중인 웹툰 340여 작품, 게시물 수 1만 7,000여 건을 무단 복제해 전송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10억 원은 손해액 일부로 소송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겠다는 것 역시 같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법부 판결 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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