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번개보험으로 개인 간 거래 피해 보상한다”

모바일 중고마켓 번개장터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구매물품보상보험(이하 ‘번개보험’)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번개보험은 번개장터가 올해 초부터 손해보험그룹 처브(Chubb)의 계열사인 에이스손해보험과 함께 약 500만 건에 육박하는 중고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보이는 개인 간 거래(C2C) 전용 보험 상품이다. 사기와 피싱, 해킹을 포함해 도난 및 파손과 같이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번개보험은 번개장터의 에스크로 기반 송금 서비스 번개송금을 이용하는 구매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거래 1건마다 가입 가능하며 보상한도는 물품구매금액 기준 최대 100만원이다.

보상 기준은 ▲망실(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주문 내역과 다른 물건이 도착한 경우) ▲도난(주문한 물건이 발송 확인된 이후 도난으로 인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파손 및 파괴(배송 중에 발생한 파손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싱 및 해킹(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로 인한 예금 부당 인출 혹은 신용카드 부당결제가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 청구는 PC 및 모바일의 에이스손해보험 보상청구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에이스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번개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번개장터 또는 에이스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원귀 번개장터 대표는 “번개보험이 개인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개인간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업계 선두로서 앞으로도 모범적인 거래신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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