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이렇게 작성해라

수출을 처음 진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국을 떠올린다. 우리와 가까워 언제든 물량 수급을 할 수 있고 시장도 가장 넓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수많은 서류와 준비 사항 탓에 정신이 없어지기 일쑤다. 그 중에서도 기업마다 한결같이 힘들어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걸 증명하는 공문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 협정을 맺으면서 수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중국에 수출을 진행할 때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꼭 필요한 서류다. 만일 FTA 적용이 안 되는 물품이지만 서류가 없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했다면 그리고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FTA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대한상공회의소 통해서 발급 받아야=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각 기관과 인장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도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FTA는 다양한 국가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협정을 맺기 때문이다. 보통 FTA는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 발급 방식과 수출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먼저 자신이 수출하려는 국가가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과세 가격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수입 후 1년 안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한·중 FTA에는 원산지 포괄 증명 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하나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세관에 신고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5일 이상 30일 이하 기간 이내에 수정 제출해야 한다.

영어로 작성해야·컬러 인쇄도 필수=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오직 영어만으로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1개에는 20개 품목을 초과해선 안 된다. 만일 품목이 20개 이상이라면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또 발급은 발급기관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거나 전자 서명과 날인 형태여야 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1장만 출력되는데 만일 흑백으로 인쇄가 되면 중국에선 원본 진위 여부 의심으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표를 참고해서 기입하면 된다. 이 때 원산지 결정 기준에 어떤 문구를 적어야 할지 어려워하는 사람이 꽤 많다. 이럴 때에는 아래 표를 참고해 기재하면 된다.

원산지 기준 문구
협정, 제 3, 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하고, 정의되거나 또는 그러하게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WP
해당 상품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비율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제 3, 3조(특정 상품의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앞서 밝혔듯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증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모든 업체가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소개한 방법을 확인해 효율적인 수출입 운영 업무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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