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일주일 남았다”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 체계로 신기술이나 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3월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중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혹은 검토 중인 전 세계 20개국과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갖게 됐다”면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1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되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 예고 중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도 이제까지 20차례 이상 진행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규제 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을 받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 시행. 만일 정부가 기간 중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 혹은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 사업화가 제한되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 적용을 안 받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됐지만 관련 규정 모호, 불합리로 시장 출시가 어려우면 임시 허가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먼저 심의위원회가 심사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우려가 있다면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은 계속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걸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규제 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할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시행 첫 6개월간은 수시 개최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질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사전 상담과 컨설팅 전문 기관 지정,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토론하는 소위원회 활성화,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 지원과 판로 개척 등 연계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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