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조인스오토’ 서비스 연다

조인스오토가 4월 1일 폐차견적비교 서비스를 시작한다.

조인스오토 측은 그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업체라는 오명으로 온라인 견적 서비스를 이어갔지만 2차 ICT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적용한 정식 서비스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폐차 중개나 알선을 할 수 없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로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것.

조인스오토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폐차 유통 시장에서의 거래 신뢰성이다. 회사 측은 자사 서비스가 제시 가격은 허가 받은 다수 폐차업체가 경쟁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진행 과정을 전달하고 이용 후기를 통해 업체를 선택해 자동차 지식이 없어도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 서류 접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받은 폐차장만 가입할 수 있어 안심하고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이번 ICT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정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로 폐차비교견적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 경영정상화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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