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허와 실 “가지고는 있는데, 팔지는 마라?”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논란에 고민 깊어지는 벤처기업들

최근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행사가 자본시장 화제다. 카카오페이 등 일부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가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보는 스타트업 업계의 심정은 복잡해 보인다. 스톡옵션은 엄연히 임직원들의 권리이다. ‘인력’을 갈아서 회사를 키우는 벤처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 차익실현에 대한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럼 앞으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한탄도 들린다. 임직원들의 성과보상을 위하여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듯 하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요건이나 절차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스타트업 업계가 익숙하지 않은 자본시장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주로 기업공개(IPO) 전 엑시트(exit)와 후 엑시트(exit)의 차이점, 보호예수(Lock up) 기간의 적용, 어떤 방식의 스톡옵션 행사가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다. 다만 이하의 논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실제 구체적인 상장형태, 규모, 상장 시점의 규정 등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유의하시길 바란다.

스톡옵션, 상장하면 언제 팔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것 자체는 (재직기한 등 스톡옵션 자체의 요건 외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일반적인 상장기업이 최대주주와 주요 투자자 등은 일정기간의 의무보유확약(Lock up)을 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의 매각제한 기간은 6개월(기술상장기업 1년)이다.

스톡옵션은 그 자체로는 ‘권리’일 뿐,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주식 형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소 상장규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제 밖 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대주주나 기관 등이 아닌 일반 창업멤버들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교부 받은 신주를 즉시 매각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사태 이후 최근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책으로 향후 상장시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보유확약 제한의 경우, 입법 등을 거치지 않아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변경만으로 수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매각이 제한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실제 상장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신고 등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교부형, 현금보상형… 형태에 따른 행사 차이

스톡옵션은 주식교부형(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거나,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 외에도 차익교부형이 있다. 행사가와 시가 차액 상당 금액을 회사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뱅크 대표가 이러한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주식이전이 없고, 회사에서 현금 이전만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기재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밝혀지기 어려웠다. 다만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에 변동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최근의 논란 때문에 추후 규제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의무… 어디까지 이루어지나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 소유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보고(공시)하고, 변동시에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 스톡옵션인 상태에서는 현재 별도 공시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공시의무가 생긴다(이번 카카오페이 사태에서도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현행 법제 상으로는 차액보상형(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추후 정기공시는 별론으로 하고) 행사 시점에 별도 보고(공시)의무는 없다.

보고(공시)의무 있는 ‘임원’에는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사실상 임원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0조 제2항). 신규보고가 아닌 변동보고의 경우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보고(공시)는 내부자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되는 등 엄격한 제재가 있다.

자본시장과 벤처업계 성장에 따른 충돌

기존 상장법인들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요건 자체가 엄격하고, 상장 직후 대량으로 스톡옵션이 매각되는 등 사례가 없어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큰 제재가 없었다(전술한 보고의무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뱅크 건과 같이, 차액보상형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스타트업 업계와 기존 자본시장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다. 양측 모두의인식 개선과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은 매도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엑시트 과정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비상장기업과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불특정한 자본시장 특성상, 상장기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는 훨씬 강력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가 비상장일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생각하지 못한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도 벤처기업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벤처기업 특성상, 해당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 자체가 스톡옵션의 행사가능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능성이 막히면 애초에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 등장할 동력이 없다. 대규모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벤처 환경 자체의 쇠퇴를 일으킬 수 있다. 일괄적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이유다.

다만 이를 누군가에게 일괄적으로 강제로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는 보호예수 기간 보완, 특수관계인 범위나 특정 특수관계인의 총 매도가능 물량의 재정립 등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입법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그렇게 하여야 시장 투자자들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기존에는 법제도가 벤처기업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스톡옵션도 상장기업은 부여한도와 요건이 엄격한 반면,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는 높은 부여한도와 상당히 완화된 요건, 비과세 특례 등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상당한 규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사태는 일부 벤처기업인들의 이례적 행동으로 인하여, 후배 스타트업 창업멤버들의 가능성을 상당부분 저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인다. 향후에도 여러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자유로운 벤처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배 스타트업들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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