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아닌데도 배당으로 의제되는 주의해야 할 거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심코 행한 거래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타트업들은 아직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세무 이슈 검토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거래들은 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과세가 발생하므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 거래가 가장 대표적이다. 거의 모든 자본거래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주주에게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는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처럼 과세가 될 수 있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의제배당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주주에게 부를 이전하는 자본거래가발생한다면,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게 되는 부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를 세법에서는 ‘의제배당’ 이라고 한다.

의제배당은 몇 가지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특히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의제배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는 ‘유상감자’ 와 ‘무상증자가 있다.

2. 유상감자

말 그대로 주식을 없애면서 그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로 증자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주주에게 부를 환원하려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는 주식을 반환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무상감자라고 하고,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대가와 그 주식을 당초 취득할 때 취득가와의 차이만큼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가 발생한다. 감자로 인해 받는 대가와 당초 취득가의 차액을 일종의 처분이익으로 보되,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거래이므로 배당이라는 형식을 빌려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취득원가가 상이한 여러가지 주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주당 단가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빈번하다. 소각하려는 주식이 명확한 통일주권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한 주식의 평균단가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적이 있다면

유상감자를 하기 이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 적용 대상이 아닌 무상증자를 한적이 있다면 위 1)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감자한 것으로 보고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의제배당이 계산된다.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의제배당 금액이 매우 크게 계산되므로 최근 무상증자를 한적이 있다면, 유상감자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3. 무상증자

주식을 증자하는데 별도의 주금 납입 없이 기존의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증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주주 등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지급받게 된다. 무상증자 어떤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였는지에 따라 의제배당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무상증자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

1) 이익잉여금

회사가 사업을 통해 축적한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쓰는 것은 그 경제적효과가 주식배당과 동일하며,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의제배당의 적용대상이 된다. 무상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의 발행금액 만큼이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되게 된다.

2)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은 당초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이를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주주가 불입한 재원을 다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제배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감자차익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적용되어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4. 그 외

무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포함한 모든 자본거래는 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세당국의 관심이 높은 거래로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에 소개한 의제배당 이슈 외에도 가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이슈나 기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제3자의 유상증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본거래는 사전에 세무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관련칼럼더보기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