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벤처투자조합 위탁 고충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고용진 의원이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1일 최근 몇 년 간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어렵게 해 온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수탁 대란의 불똥이 건전한 벤처투자 업계로 튀면서 창업기획자나 벤처캐피탈들이 신규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돼 왔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유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1년 상반기부터 검토하면서 수탁거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는데,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관련법 미비로 고시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벤처투자를 위해 결성되는 조합은 요건에 따라 크게 개인투자조합(이하 개투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하 벤투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개투조합에 대한 위탁의무 재산 기준은 작년 9월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어 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이 완화됐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합 결성의 어려움을 덜어준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기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중기부가 벤투조합에 대해서도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개투조합과 달리 벤투조합의 관련 규정을 담은 「벤처투자법」제53조 1항이 단서조항이 아닌 탓에 고시 개정을 못했던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은 20억원 미만의 재원을 결성할 때 금융권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벤처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보다 대부분 규모가 크지만 법률에 위탁해야 하는 금액 규정이 없어 무조건 금융권 위탁을 해야 하는데 금융권이 위탁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탁 업무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도 않는데다 수탁 업무에 대한 책임이 커져 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꺼리자 민간 투자기관들이 투자재원을 마련해놓고도 투자조합 결성에 난항을 겪으며 각종 편법이 동원되거나 조합 결성이 불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고시를 개정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결성금액 기준 지난 4년간 개인투자조합이 588% 성장한 반면 벤처투자조합은 101% 성장에 그쳤다 (표1. 참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벤투조합은 재산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 위탁 의무가 발생하는데 수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 결성이 어려웠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이어 벤처투자조합도 르네상스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자금을 수혈받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기 바라며, 투자자들은 그 성과를 흡족하게 나누는 건강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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