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는 비법, 의결권 위임 조항

이 글은 스타트업 전문 신기현 변호사님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동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사람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법률적 관심사가 된다.

대표이사의 지분이 낮으면 경영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지분을 높이다 보면 회사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게 될 코파운더에게 충분한 지분을 주지 못하게 된다. 회사 설립 과정을 자문하다보면, 이러한 지분 구조에 관한 고민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글에서는 코파운더에게 적지 않은 지분을 부여하면서도 대표이사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결권 위임 조항(혹은 의결권 위임 계약)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 의결권 위임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

의결권 위임이란, 코파운더가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대표이사가 코파운더 지분에 상응하는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결권은 위임되지만, 그 외 이익배당이나 주식 처분시 매각대금 취득 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코파운더가 보유하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의결권 위임 조항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의결권 위임 조항은 계약 당사자인 동업자들 간에 효력이 있고 회사를 구속하기 어려우므로, 의결권 위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해지 조항 등 여러 겹의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결권 위임 조항을 잘 만들어 둘 경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다소 낮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소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코파운더 역시 주식의 처분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 동업자들 모두가 만족할만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 의결권 위임 계약서를 따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의결권 위임 조항은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업계약서 내의 조항으로 넣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동업계약서를 이미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의결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서에 첨부하여 일체의 계약으로서 함께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업자와 창업을 하면서 지분 구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결권 위임 조항(계약)이 그러한 고민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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