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5년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과 2026년에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를 포함하며,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확대,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연도별 투자 의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돼 초기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벤처투자회사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매각 의무가 완화되거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개별 펀드에 부과되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으로만 의무를 적용해 운용 자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최소 결성 규모와 최초 출자금액 기준이 완화되며, 개인투자조합도 출자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되며,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상향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 기반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 출자 비율도 확대된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한 법인의 세액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으로 상향되며,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벤처투자 기반 강화를 위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범위를 모든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창업자와 투자자 간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자금 유입과 전략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103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