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메디컬 솔루션 기업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덴티스는 향후 5년간 법인세 감면과 지방세 혜택을 포함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세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 중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경쟁력, 연구개발 역량, 기술 사업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연구개발 재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지원받는다. 덴티스는 2024년 대구 동구 율암로에 덴탈 사업부 신공장을 건설하며 대구혁신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에 편입됐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정 과정에서 덴티스는 임플란트 및 제조방법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임플란트 응력 분산을 고려한 나사 디자인 기술은 기존 대비 진보성과 차별성을 확보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골유착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한 Osstell Mentor(ISQ 70 이상), AnyCheck(IST 80 이상) 등 주요 정량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덴티스는 향후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적용된다. 회사는 이를 수익성 개선과 연구개발 재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덴티스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20여년간 축적한 임플란트 기술력과 산업 내 입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된 재무적 여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103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