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서민층을 위한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이 확정 발표됐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조성, 농식품산업특구개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 시장 확대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농업과 어업을 IT·BT·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고, 2/3차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산업, 식품·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 산업과 융합하여 국가성장을 이끄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공·상 융합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한 기업을 말한다.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공동출자형’ 기업,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공급, 신제품개발을 위해 장기계약하고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제휴형’ 기업, 농어업인이 제조·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는 ‘농어업인 경영형’ 기업 등이 이에 속한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립된 주요 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후 7년이 경과했어도 융합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해 창투사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과 기술신용보증에 지원할 경우, 융합기업에 대한 보증한도와 부분보증 비율을 확대하는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존의 지원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하며, 중기청에서는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농·공·상 융합자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유통·물류·연구 단지가 집적되는 농식품산업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특구는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구에는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 및 인력 등이 연계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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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연구개발 자금과 특허출원, 기술거래, 컨설팅을 통합해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2012년까지 400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원천기술, 산업화 기술이 중견 농어업인, 중소기업에 신속히 기술 이전되도록 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특허청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녹색기술은 1개월)로 단축하고, 융합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네 번째는 창업지원제도가 확충되고, 식품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의 제조·가공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어업인의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파일럿플랜트」설치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재 4개소에 불과한 파일럿플랜트를 2011년 8개, 2012년에는 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단을 적극 활용해 지역특화품목을 산업화하고, 대학·연구소에 융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센터가 2012년까지 17곳에 설치된다. 아울러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융합기술 산업화, 창업보육 등을 지원한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2015년 이후에는 26개가 되도록 신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현행 10%)를 폐지하고,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의약품과 같이 전면위탁생산을 허용하며,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등 외식업체를 포함하여 한식세계화를 선도할 외식기업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기업은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증설 또는 이전시 36개 법률에 의한 74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여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는 융합형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와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 여개의 나들가게 등에 융합 신제품 ‘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융합제품 전시나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학교·군대 등 공공기관에 융합 기업 생산식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융합형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 시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자율협력을 유도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9개), KOTRA 해외 비즈니스센터(99개)·공동물류센터(14개국 26개) 등 해외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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