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지원 문턱 낮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중소기업청(www.smba.go.kr 김동선 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정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 요건으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원 절차도 기존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평가를 폐지하고, 중진공에서 기업평가와 도덕성평가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

최근 재창업자금 지원 승인을 받은 이모씨(예비창업자)는 “지난 4년간 사업실패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재창업자금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꼭 성공으로 이끌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진공은 지난 3월부터 8월 20일까지 4개 업체 5억 7,000만 원의 재창업자금을 지원승인했고, 현재 13개 업체 49억 원을 평가 중에 있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돼 있는 실패 경영인이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 사업성 등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결정등급도 일반 창업자금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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