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한글 폰트 저작권 사태,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Source : http://www.cepic.org/news/blog/2012/11/copyright_reputation_vs_legitimacy
Source : http://www.cepic.org/news/blog/2012/11/copyright_reputation_vs_legitimacy

요즘 여러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중독법안 상정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확산 공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대표적인 영상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 “피키캐스트’ 사태로 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인데 몇 가지 최근 뉴스 기사가 있어 소개하고 가면 아래와 같다. 지자체에서 공식 자료라고 제공한 사진을 기자가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을 당한 경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중화장실이나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싯구절 등 거의 모든 표현물들에 대한 저작권이 법무법인의 가장 큰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보도자료 맞아’ 저작권 소송 당한 기막힌 기자 사연
잠깐, 식당·화장실에서 본 시구절은 공짜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오래 몸 담았었던 이러닝 산업에서도 유사한 경우, 아니 어떻게 보면 더더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관련기관인 (사)지식콘텐츠기업협회의 도움을 받아 포스팅을 정리해 볼까 한다.

이번 이러닝업계에서 발생한 저작권 문제는 1차원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갑’의 위치에 있는 이러닝 콘텐츠 발주기업과 ‘을’인 개발 업체간의 오래된 관행이 터진 것인데 요즘 말하는 상생을 하자는 의미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자세한건 협회 공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갑’이 자신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드는 이러닝 콘텐츠에서 발생 가능한 저작권 등 위험 요소는 모두 개발 하청 업체인 ‘을’ 회사로 아예 계약서 상 못을 박아 놓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을’ 회사가 10명 이하의 영세업체인데 가뜩이나 이러닝 산업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많은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더욱 답답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발주업체 입장에서는 ‘을’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했기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운영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을 감안한다면 완전 책임없다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폰트 저작권을 가진 업체와 발주업체, 그리고 생태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개발업체 3자 입장을 놓고 보았을 때 이건 완전 2:1로 두들겨 맞고 삥 뜯기는 형상임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현재 진행 중인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하나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시고 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좋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음 좋을 듯 하다.

지콘협 1310-01(한글폰트 라이센스 부당성에 대한 민원청구).pdf

copyright

글 : 까칠맨
출처 : http://goo.gl/oHDf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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