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벤처·창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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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원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들이 국회를 통과(‘14.1.1)하고, 각종 지원과제들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창업정책 등으로 진입경로는 확충되었으나, 「창업→성장→회수→ 재투자」 단계별로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15), ’중소기업 재도전 대책‘(’13.10.30) 등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들이 올해 전면 시행된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주요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 성장)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 조달방식 전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창업·벤처 기업은 주로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472조원)의 99%(466조원)를 융자에 의존

이에 따라 사업 실패시 위험 부담이 가중되어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달라지는 지원제도 :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며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에서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전문엔젤 도입)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전문엔젤에게 일정 규모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며, 투자기업에 대해 정부 R&D를 연계 지원한다.

(창투조합 투자제한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적용을 제외한다.

지난해 5.15 벤처대책 발표 이후 크게 증가한(‘12. 2,239명 → ’13. 4,481명) 등록엔젤 등의 투자가 촉진되어,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지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회수 · 재투자) 중간 회수시장 확충 및 재투자 인센티브 강화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코스닥 상장이 벤처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나, 코스닥 상장에도 평균 14년이 소요되는 등 중간 회수시장이 취약한 실정이다.

달라지는 지원제도 :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시가 대비 150% 이상으로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의 경우, 교환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한다.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간이합병 적용 확대)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의 범위를 확대한다.

* (매수기업)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 비율 10%이하 → 20%이하의 경우
(매도기업) 간이합병 대상 의결권(매도기업주식) 90% → 80%로 완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재투자 세제지원)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획득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주식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재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연기

*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후 7년 이내 기업

이러한 노력을 통해 M&A 활성화로 회수 방법이 다양해져 벤처투자자 등은 투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고, 회수된 자금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재투자가 촉진되어 벤처생태계 내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재도전 · 인프라) 실패기업인의 재기 지원 및 기타 제도 개선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연대보증 및 금융제한 등에 따라 회생을 통한 재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 회생절차에 평균 9개월이 필요하며 평균 7,416만원의 비용이 소요

우수인력의 창업·벤처기업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벤처확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도보완 수요가 발생했다.

달라지는 지원제도 : 실패기업인의 재기부담을 완화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연대보증 면제확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

* 기업평가등급 SB → SB- 등급(‘13.10월 기준 2,084개사에 적용 가능)

(회생기업인 금융이용 제한 완화)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스톡옵션제도 개선)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

(외국인 창업비자 도입)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사학위 이상 외국인의 법인창업시 필요한 창업비자 도입

* 국내 외국인 유학생 8.3만명 중 44.6%가 국내 창업에 대한 의사가 있음

(벤처확인제도 개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의 벤처 확인시 기술성평가 면제기한을 확대· 신설

* 이노비즈기업 기술성평가 면제 기간 : 이노비즈 인증일로부터 6개월 → 1년
* 예비벤처기업 기술성평가 면제 신설 :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신속한 회생을 통해 실패를 경험으로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며, 창업·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벤처·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시행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9일(목)에 개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이후 확대 조성된 투자자금에 대한 창업·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중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완료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문의 : 벤처정책과장 조희수(042-481-4536)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goo.gl/VWln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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