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규제 풀어 벤처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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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76590125@N03/8099212732

정부는 창조경제 및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벤처나 중소기업 등을 인수해서 증손회사로 만들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증손회사 지분을 전부(100%) 보유해야 했지만 정부는 상장사에 대한 의무보유비율을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갖고 이 같은 `M&A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테마 중 하나인 `창조경제 달성`의 일환으로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 의무 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비상장사는 40%, 상장사는 20%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대기업의 자금이 보다 많은 중소ㆍ벤처기업들에 유입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또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해 주는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사모펀드, 자산유동화회사, 해외자원개발펀드, 선박펀드 등 특수목적의 투자회사들은 M&A를 위한 펀드 설립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등 금융자회사를 보유ㆍ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주기로 한 지난해 5ㆍ15 벤처 활성화 대책을 확대해서 최대 10년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글 : 김유태 기자(매일경제)
출처 : http://goo.gl/GoZG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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