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스마트콘텐츠산업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One-Stop 사업화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원스톱 사업화 지원으로는 현재 미래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콘텐츠센터 를 들 수 있다. 현재 스마트콘텐츠센터는 2014년도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 중이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들은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국내 우수중소기업으로, 장르의 제한은 없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입주공간 및 관리비가 지원된다. 입주공간은 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사의 사원수에 따라 3가지 타입의 사무실이 임대된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지원된다. 사업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컨설팅과 법률, 특허, 회계, 해외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사업지원비가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기업의 보유콘텐츠 및 사업모델의 우수성, 독창성, 성장성 그리고 사업 수행역량등으로, 2차례의 심사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모집 마감은 7.18.(금) 15:00까지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해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하면 된다.

2014년도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국내 스마트콘텐츠 우수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운영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마련

2. 모집대상 :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국내 우수중소기업 (※ 장르제한 없음)

3. 지원내용
가. 입주공간 및 관리비 지원(임대료 전액, 관리비(전기, 통신 등) 50%)

나. 공용시설 : 콘텐츠 시연존, OA기기, 회의실 및 자료실 등

다. 기업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컨설팅 및 해당분야 사업지원비 지원(예산소진 시 까지)
* 해당분야 : 법률, 특허, 회계, 해외마케팅 및 홍보, 통번역 등

4. 지원기간 : 2년 (※정기 심사를 통해 최장 4년까지 입주 가능)

제목 없음

※ 전용면적 6.6116㎡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을 1인 이상을 원칙으로 제공

※ 제공 면적 및 공실은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센터는 2015년 중 안양시 관내 다른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5. 선정방식

가. 선정기준 : 보유콘텐츠·사업모델의 우수성, 독창성, 성장성, 사업 수행역량 등
※ 세부 선정 기준은 [붙임] 사업안내서 참조
나. 선정 절차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과제 선정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2014.7.18.(금) 15:00까지 (마감시간 엄수)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첨부 온라인 접수 매뉴얼, 사업안내서 참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
(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입주지원서 작성 방법 : 사업안내서 내의 제안서 작성 서식의 요령에 맞게 작성
다. 제출서류 (세부 방법 ‘사업안내서’ 참고)
ㅇ 입주지원서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최근 2년 재무제표
ㅇ 국세 납부증명서(세무서 발행),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 마감시간까지 입주지원서의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량이 많아 접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 요망
※ 접속 시간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시한까지 업로드 완료 요망
※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지날 경우 접수 불가함


7.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스마트콘텐츠팀 변기섭 책임
▶ ☎ (031)340-8009 : gsbyun@nipa.kr

8.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나.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임
다. 신청기관에 제재사유 발생시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신청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라.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입주공간)을 받은 경우, 또는 입주지원서의 허위사실 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입주계약취소 및 퇴거,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음
마.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바.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글 : Jay (mj@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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