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3)-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1.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1). (2)기고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 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고려사항이 단계별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슈별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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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구상- Business Model 구체화

스타트업의 생명은 아이디어 혹은 기술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사업모델을 구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모델이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최근 서울시가 Uber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Uber의 한국내 사업은 현재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Airbnb 역시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세금 납부문제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각광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 역시 사업 초기에 자신들이 직접 판매자가 가아닌 판매중개업임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게을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신 사업모델은 이러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모두 고려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지적재산권 사전 검토

구상한 사업모델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개발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실재로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미리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통하여 관련 지적재산권을 모두 확인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창업자 중 1인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를 회사 명의로 출원, 등록할 것인지 여부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합니다. 창업자 중 1인의 특허를 사용한다면 회사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다면, 특허 출원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등록도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4. 사업형태 및 지분율 협의

통상 스타트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나 조합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외부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선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식회사 중에서도 상호 합작회사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방은 아이디와 기술을, 다른 일방은 자본 혹은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흔히 추진하는 사업형태입니다. 이 경우,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상호간 권리, 의무를 치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작투자계약은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간 지분율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지분율의 배분이지만, 창업자 중 1인이 실제 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주금을 은행에 실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노무, 기술 출자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식회사 설립 시 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신주발행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기타 내부자 간 계약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에는 영업비밀보호와 경업금지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1), (2)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창업자 이외에도 스타트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부자 간 계약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위해 외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필요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심한 법률과 계약 검토가 사업의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6.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주식회사의 대표적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신주발행 의결 등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주주총회는 자본감소, 해산,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을 결의하는 고유권한이 존재합니다. 자본금이 소규모인 스타트업은 사실 이러한 엄격한 구분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번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한 상법상의 규정을 준수하기 보다는, 주주이자, 임원인 창업자들이 회의를 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할 때마다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명칭이 이사회니 주주총회가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임원과 주주가 참석해서 의결을 하고, 회사 업무를 추진한다면, 상법이 정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규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참여하여 의결한 구성원들의 서명 등이 기재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상법에도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 역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7. 외부투자 유치시 고려할 사항

최근 정부나 벤처캐피털 등에서 스타트업 지원, 투자심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전망과 수익성이 좋아야 하지만, 스타트업의 사업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회사의 지분 구조, 계약관계, 인적 구성에 법률적 리스크가 없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누구보다 법률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 뿐아니라, 창업자 개인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대비해서 회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처음부터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지 세심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술개발과 영업 등 사업 추진에도 바쁜데 언제 법률적인 것까지 신경쓰느냐 반문할 수 있지만, 창업은 원래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시장환경은 창업자에게 모든 것을 고려하고 판단할 줄 아는 수퍼맨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수퍼맨들만이 성공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최윤석 변호사(ys.choi@lawplex.co.kr)-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주주간 계약서 sample이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십시오.

글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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