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회계]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요 세무일정 및 증빙관리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요 세무일정 및 증빙관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긴하나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초기에 기술개발, 영업에 치중을 하다보니 회사관리는 뒷전이 경우가 많아, 세무/회계 관련 주요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수수료 내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이나, 매출도 없는데 수수료 아끼고자 직접 발로 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직접 하시고 심지어 저도 안해본 법인등기까지 직접 하시는 분들 보며 나태한 제 자신을 반성하곤 합니다. ^^;

1. 주요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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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등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 부가가치세는 매분기말 다음달 25일에 신고 납부하며(개인은 매 반기마다 신고)
☞ 법인은 3월말(1~12월 결산법인기준), 개인은 5월말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신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초기 결손인 경우 낼 세금없어도 반드시 우리회사번거 없다고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업무와 관련한 비용처리 및 영수증 등 수취에 대해
(1)증빙일반
①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등은 정규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규증빙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입금표 등은 세법상 증빙은 아니나 나중에 거래관계 상호간 입증서류는 되므로
별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② 매일 수취한 영수증은 월별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해 받은 영수증 중 불필요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③ 영수증별로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3만원이하의 간이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이세로 www.esero.go.kr 에서 조회가능하며
신용카드전표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하나하나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현금영수증사이트 www.taxsave.go.kr 회원가입만으로 법인카드사용내역까지조회가능
(2) 접대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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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 일상적인 경비처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의 지출시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미수취가산세 2%)
②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이나 기타 신용카드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 결의서등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에 한함)

(4)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3.3%를 공제한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5) 잡급(아르바이트등) 지출시 주의사항(잡급대장, 주민등록등본, 핸드폰번호)
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 사본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②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등)
③ 세법상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잡급으로 인정되나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그 규정이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추후 아르바이트 잘못 썼다가 4대보험 폭탄 가능성 있음에 주의!!!

TIP) 모든 거래시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됨을 잊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현금거래보단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를 통해 비용지출 등의 근거자료를 남겨야만
차후 거래 상대방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서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액의 부가가치세환급신고시 세무서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불증빙자료 제출 요구등)

3.부가가치세 관련 주의사항
(1)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접대비
②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골프, 유흥업소 등은 출입금지!!)
③ 자가용, RV 차량 관련 구입비 및 기름값 등 유지비 (단, 경차는 공제가능)
④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

(2)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① 무엇보다도 절대 매출 및 매입관련자료 등을 누락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② 전화비, 핸드폰비, 인터넷요금 등 공과금관련청구서내 공급받는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업무에 쓰지만 개인 명의인 경우 법인명의로 명의전환)
③ 소액 거래라 할지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고납부일까지 자금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 가산세부담은 미납세액의 1일 3/10,000밖에 되지 않음)

4 .급여신고와 직원의 입퇴사시의주의사항
(1) 신규채용시
① 근로계약시 반드시 퇴직금 관련사항까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②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4대보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신고가능)

(2) 중도퇴사시
① 중도퇴사시에도 반드시 퇴사시점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정산을 하셔야 하니다.
② 4대보험 퇴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신고가능)

(3) 급여지급시
① 직원별 4대보험료는 관련 공단에서 매달 보내오는 청구서내에 각 직원별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c.or.kr)사이트에서직원별산출내역조회가능)
② 급여지급시 공제해야 할 소득세를 모르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cal/cal_06.asp )에서자동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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