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스퀘어] 남중구 고문변호사, “스타트업 동업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흔히 동업은 형제지간이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1인 창조기업이 아닌 이상 작고 강한 조직으로 시작해야 하는 스타트업에서 뜻을 함께하는 동업자를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모든 동업 관계가 그 옛날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처럼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변치 않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무수한 미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그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적법한 계약을 통한 동업자 관리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난 21일 저녁,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스타트업 동업 관리 방법’을 주제로 2015년 첫 번째 스파크스퀘어가 벤처스퀘어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는 현재 어니스트위즈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이며 벤처스퀘어 고문변호사인 남중구 변호사였다.

최근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강연장은 말쑥한 정장을 갖춰 입은 셀러리맨들과 막 창업에 도전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남중구 고문변호사는 기술, 자본, 경영능력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창업 단계부터 동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책임감 증대와 자기 객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동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 아이템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시장의 낮은 호응으로 인해 동업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본전을 챙기겠다는 욕심이 나타나는 것을 동업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업의 핵심 과제는 경영권과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대개의 동업이 같이 일하고 같이 버는 ‘수익배분’에 방점을 두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경영권’이며 이는 곧 ‘의사결정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수익배분’은 경영권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이상적 지분 비율을 설명했다. 덧붙여 동업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지분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후 나타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보다는 손에 들어온 실물을 확보할 것과 합의는 구두로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소를 위해서 증거 확보는 필수이며 이에 따라 이메일,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관을 게을리하지 말 것과 구두계약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미리 녹음하라고 조언했다.

본격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영권, 이익배분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업계약 당시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명심할 것과 상대방에게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꼭 멘토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행동할 것을 권했다. 현명한 대처 방법은 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법률 대응으로 쓰이는 시간, 비용 간의 득실을 따져 합의를 하는 것이며, 새로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수정 계약서를 쓰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동업 관리 방법에 대해 실제 동업 사례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강연 후기를 남겼다.

한편, ‘스파크스퀘어‘는 스타트업을 위해 벤처스퀘어가 준비한 스타트업 강연이며 남중구 변호사의 공개 특강을 시작으로 2015년에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내용으로 예비창업가, 일반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명석 meoungseok.oh@venturesquare.net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