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채용갑질` 사과…과태료 840만원 납부

최근 직원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서’를 수령했다.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데 따른 과태료도 840만원 부과받았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향후 채용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역영업직 채용과정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까지 나가면서 입사 지원자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고객·임직원들과 가족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채용과정 개선과 더불어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건강한 위메프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측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위메프가 탈락시킨 입사지원자 11명에 대해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지난 3일 명령했다.

또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 혼란을 야기시킨데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을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부과받았다.

위메프는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자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채용과정뿐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글: 정지성 기자 (매경닷컴)
원문: http://goo.gl/y18t1D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