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무려 160여개나 추가 되었습니다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14.3월)」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 공포)되었습니다.

1인창조기업-미니인포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원칙허용․예외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현재 그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으나,

  • 지식서비스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제조업 : 식료품, 음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중분류 14개 업종)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근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 비즈니스센터(사무공간 제공, 세무․법률․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등), 사업화 지원(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오픈마켓(11번가, 홈&쇼핑, 우체국쇼핑, 네이버) 입점지원, 1인 창조기업 전용 R&D 등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금년 8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85), 수리업(95)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만 5천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대상(연구용역) : (기존) 434개 업종, 77천개 → (개정) 600여개 업종, 222천여개 (업종 :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사업체 : ‘12년 전국사업체조사)
  • 지원대상 업종 선정 기준(연구용역) : 창조기업의 특성(R&D 비율, 지재권 활용 및 개발수 등), 국민경제 기여도(부가가치 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등

특히, 교육서비스분야는 지식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리업(구두, 가구, 의류 등 리폼샵)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 : 중소기업청
원문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68551200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