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위해 규제 최소화… ‘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 발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위해 규제 최소화하겠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이 9일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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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스타트업밸리’ 구축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는 창업 유관 기관의 시너지 효과와 스타트업 밸리(창업)·구로 디지털밸리(성장)·판교 창조경제밸리(글로벌화)로 이어지는 ‘3대 벤처창업 밸리’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약 1만㎡ 규모의 창업 기업 보육 공간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고 2017년까지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 160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달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각 혁신센터의 창업·사업화 지원 거점 역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에게 세제혜택, 벤처펀드∙연구소 기업은 규제 완화와 지원 범위 확대

더불어 액셀러레이터벤처펀드 등 각 창업과 관련된 기관별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직접 투자자와 출자자에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면서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더라도 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20%인 투자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을 대학 산학협력단·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문가와 연구자가 한 팀을 이뤄서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콥스'(I-Corps) 사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벤처·중소기업 파견 확대,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통합 브랜드’화 과제도 추진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의 범위는 확대된다. 그동안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이거나 3년 미만의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제한돼 투자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분석에따라,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스톡옵션 규제 완화로 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 기대

이번 발표에는 지원 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의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방안도 들어있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했던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에 한 해 시가보다 일정 비율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 인력 국내 영입과 병역특례제도개선, ‘기업가정신’ 정규교육과정 반영 

해외 우수 인력을 국내 창업 생태계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우수 창업 인력에 ‘창업 장려금·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밀착 보육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한 정보처리분야 기업에서 대학생과 학사 출신 인력의 산업기능요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학사학력의 산업기능요원과 석·박사 출신의 전문연구요원이 같은 소속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 개선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업가 정신 내용을 반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전아림 arim@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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