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운용과 자율성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운용 자율성이 넓어지고, 조합과 출자간의 거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법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화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입법 예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
첫째,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행위제한 대상인 ‘거래’ 내용의 구체화된다.

창투사 및 창투조합은 그 특수관계인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활동은 허용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체의 거래행위가 제한되어 M&A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가 참여 등 창투사에 유리한 행위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예 : 창투조합이 투자한 투자자산을 주요출자자가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자 하여도 매도 불가

둘째, 거래제한 대상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조정한다.

조합의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출자총액의 10%이상 출자자로 상향 조정(기존 5%)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현재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당 평균 지분율(13%) 등을 고려할 때 주요출자자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지분현황 : 최대주주 평균지분율(48.1%), 조합원 1인당 평균지분율(13.0%), 조합당 평균 출자자수 7.7명

셋째, 순수 민간펀드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자와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정부 또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와의 거래를 허용한다.

당초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제한한 것은 조합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게 거래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창업투자조합 해산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특별결의(예 :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조합원의 출석, 출석한 조합원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조합의 조기 해산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은 소액출자자 보호를 위해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일부에서 다수의 소액출자자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 예 : 다수의 소액출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과 결탁하여 조합해산을 반대하는 경우 조합의 조기해산이 불가능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이후 벤처펀드 조성액이 확대되었고, 더불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9년 벤처펀드 결성액은 약 1.4조원으로 ‘00년 이래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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