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특허청이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금일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출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돕고자하는 것이 취지이며, 수출 기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및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다르게 컨설팅 지원 기업수를 348개사에서 430개사로 확대했고, 지원 규모는 76억 원에서 90.2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총 컨설팅 비용 최대의 70%를 지원하며,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8백만원이다.또한 중국, 베트남 등 한류지역에서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의 취소, 무효, 협상을 통한 회수 등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수출 기업 상표의 현지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이라는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바란다.”며, “온라인, SNS 홍보 및 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기 사업공고(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를 통하여 진행되며, 분쟁사안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신청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벤처스퀘어 강태욱 taeuk119@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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