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에 고발…카카오 “문제 없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 당한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는 사업자와 기관 등의 주문, 결제, 배송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맥락은 같지만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카카오의 ‘알림톡’의 경우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을 경우 별도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서울 YMCA는 설명했다.

서울 YMCA에 따르면 현재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1킬로바이트(KB)당 0.025원에서 0.5원 사이다. 알림톡 1건의 경우 텍스트 기준으로 약 50킬로바이트 수준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당 약 1.25원에서 25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 메시징 시장의 2015년 기준 발송건수는 약 850억 건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하여 계산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 원에서 최대 2조 1,250억 원이다.

▲ 카카오 알림톡

서울 YMCA는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데이터 비용을 발생시켜 메세지를 읽어봐야 사후고지를 알 수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카카오는 ‘알림톡’을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YMCA는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해야한다”며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데이터 사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카카오 인증마크를 부착한 스팸 없는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알림톡의 사전고지가 의무라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를 및 동의를 받아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카카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수신차단 할 수 있도록 차단 버튼을 메시지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있고,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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