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톡 선물하기 불공정행위 아니다” 결론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이 SK플래닛이 아닌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는 SK플래닛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소했던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SK플래닛과 카카오의 갈등은 2014년 7월 카카오가 직접 모바일 상품권 사업(카카오톡 선물하기) 운영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카카오는 SK플래닛, CJ E&M 등 4개 업체와 협력하여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에 커피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통합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는 상품권 사업을 통합해 직접 운영한 것은 판매업체 별로 나누어져 있던 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통합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 및 환불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K플래닛은 ‘이용자 불만 최소화’는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명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K플래닛이 주장한 행위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결과에 대해 카카오는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고,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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