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개인정보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대표 발의

진선미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임의번호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다.

진선미 의원은 임의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변경, 심사, 의결에 관한 개선안이 발의됐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은 제외되어 통과됐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 판매되어 보이스 피싱/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번 법안 발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개선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경미, 신창현, 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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